가서,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.(요8:3-11) 3, 서기관(書記官)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(姦淫) 중(中)에 잡힌 여자(女子)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. 4, 예수께 말하되 선생(先生)이여 이 여자(女子)가 간음(姦淫)하다가 현장(現場)에서 잡혔나이다. 5, 모세는 율법(律法)에 이러한 여자(女子)를 돌로 치라 명(命)하였거니와 선생(先生)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. 1 )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종교인들이라도 간음한 여인을 고소할 자격 요건이 없다. 서기관(書記官, 히>쏘페르, 헬>γραμματεύς 그람마튜스, scribes.~ 관청의 공직자, 문서 정리자, 율법교사, 산헤드린의 회원)들은 율법의 해석과 교사로서 활동했었고 바리새인(헬>φαρισαῖος 파리사이오스, pharisees.~ 사두개파와 에..